2026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정리
2026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34만 명 수준이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18세~64세)
지급 구조
-
기본적으로 기초급여 동일
-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금액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 지급액 |
| 생계·의료급여 (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생계·의료급여 (시설) |
349,700원 |
- |
349,700원 |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장애인연금 (65세 이상)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아닌 기초연금 체계로 전환되며, 일부는 보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특징
-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대체
- 기존 급여 감소분은 부가급여로 보완 지급
지급 금액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 지급액 |
| 생계·의료급여 (재가) |
기초연금 전환 |
439,700원 |
439,700원 |
| 생계·의료급여 (시설) |
- |
- |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80,000원 |
160,000원 |
| 차상위 초과 |
50,000원 |
100,000원 |
참고
- 부부가 모두 수급 시 약 20% 감액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발생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
대상: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 지급액: 월 6만 원
장애아동수당
핵심 요약
-
18~64세는 “기초급여 + 추가지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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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는 “기초연금 전환 + 보전금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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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경증 및 아동 대상 수당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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