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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조회·변경 관련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 중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개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지원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둘째,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난방 공급 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 내 주거지여야 하며,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건물은 공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여부는 고객센터(1688-2488)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격별 대상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정,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또는 손자녀 포함)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형별 지원 수준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기본요금 전액 차감(별도 신청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5,000원
  • 기타 대상(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월 4,000원

지원 금액은 월 기준으로 적용되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 및 지급 기준

지원금은 즉시 할인 방식이 아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후 지급됩니다.

지급 구조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와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됩니다.

인정 기준

해당 월에 절반 이상 거주하고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월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전화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유의사항

매년 4월 3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 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

  • 최초 신청 후 매년 자동 갱신됨
  • 이사, 사망, 개명, 자격 변경, 계좌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동일 세대 및 동일 주소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신청 시 더 유리한 상위 자격 기준으로 적용

문의처 안내

보다 정확한 안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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